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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규제 안내지역
[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지정절차
구역설정
계획안수립
주민공람(15일 이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계획안 보완
지정공고
건설교통부장관
건축허가제한 보고
시ㆍ도시지사
건축허가권자
의견제출
주민
개발행위허가제한안 수립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주민의견 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제한안 수립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