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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ㆍ도지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ㆍ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ㆍ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반시설 설치
*도로ㆍ공원ㆍ문화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총괄사업관리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