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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click Urban Information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4.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5. 면적이 10,000m²(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0m²)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 구역의 전체필지 중 과소필지가 40%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단, 이 조례 시행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이하인 지역)
    •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 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정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2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의 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사업준비 단계(1단계)
    •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14일 이상의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 후보지 신청

        (주민 → 구)

      • 후보지 추천

        (구 → 시)

      • 선정위원회

        (서울시)

      • 후보지 선정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집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0%이상, 법정·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합
      • ※구역지정 요건, 입지특성, 자키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시행 단계(2단계)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구청장 입안 → 서울시 결정)

      • 주민서면통보,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자→구청장)
      건설교통부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구역지정 신청전 승인가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구청장)

      •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
      • 조합정관,조합원 명부,동의서,창립총회 회의록,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시행 인가

      (시행자→구청장)

      • 정관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14일이상 공람
  • 관리처분 단계(3단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이내 분양공고
      •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
      •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 착공신고(시행자→구청장)
      • 분양 및 동 · 호수 추첨
      •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 일반분양 및 동 · 호수 추첨
    • 준공인가

      (시행자→구청장)

      • 준공인가 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분양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완료 단계(4단계)
    • 청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