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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후보지 신청
(주민 → 구)
후보지 추천
(구 → 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후보지 선정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집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구청장 입안 → 서울시 결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자→구청장)
건설교통부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구역지정 신청전 승인가능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구청장)
사업시행 인가
(시행자→구청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구청장)
준공인가
(시행자→구청장)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