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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계획 작성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협의
(서울특별시장)
열람공고(14일 이상)
(서울특별시장)
지역주민 의견청취
(서울특별시장)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공보고시
(서울특별시장)
지정내용보고(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특별시장)
관계서류 열람
(서울특별시장)
관리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열람공고(14일 이상)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지역주민 의견청취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행정기관장 협의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관리계획 확정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계서류 열람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