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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진흥구역

  • ‘건축자산’은 비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자산법)」에 의거해 ‘건축물’ 중심의 보호 정책에서 주거지, 가로, 단지 등 ‘공간환경’과 교량, 철로, 정수장 등 ‘기반시설’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한 개념이다.
  • 건축자산법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 내 역사·문화환경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여 확보하고 관리·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 근현대 건축자산 전반으로 건축특례 및 공공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건축자산 특성을 유지·관리하고 지역 고유한 공간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1.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형태·색채·재료·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8. 그 밖의 경관계획
    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 방재(防災) 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관리 계획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계획의 수립
  • 지정계획 작성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협의

    (서울특별시장)

  • 열람공고(14일 이상)

    (서울특별시장)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지역주민 의견청취

    (서울특별시장)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공보고시

    (서울특별시장)

  • 지정내용보고(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
  • 관계서류 열람

    (서울특별시장)

  • 관리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 열람공고(14일 이상)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 지역주민 의견청취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 행정기관장 협의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관계행정기관이 있을 경우
  • 관리계획 확정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관계서류 열람

    (서울특별시장)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