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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 구분 | 대상구역 | 등록기준 |
|---|---|---|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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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 구분 | 대상구역 | 조합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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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지역(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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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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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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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용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ㆍ직장 조합설립인가
민영주택사업은 아래 절차부터 진행됨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감리자지정
착공신고
분양
사용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