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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나.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구청장 입안→서울특별시장 결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구청장)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시 -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사업인가시기 조정
구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구청장)
사업시행인가
(시행자→구청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구청장)
준공인가
(시행자→구청장)
청산